17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보험설계사인 남편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보험가입, 결혼, 살해까지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크레인이 바다에서 승용차를 건져 올립니다.
차안에선 47살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러 남편 박모 씨와 함께 섬을 찾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부부가 재혼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잠시 내린 사이 차가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기어는 중립 상태에 주차 브레이크도 걸려있지 않았고, 한 겨울인데도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직전 남편의 권유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숨지며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행석 / 여수해경 수사과장]
"보험 가입은 (지난해) 10월에 했고 혼인신고는 12월에 했는데, 혼인 신고한지 3일 만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남편이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걸 확인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증거가 됐습니다.
[서행석 / 여수해경 수사과장]
"가족이 물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그런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살해 의사가 있었다… "
남편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론내고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김태균
영상제공 : 여수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