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유아 교육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중단되면서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고
까다로운 방역 지침과 비대면 수업 등 업무는 물론 관련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월수는 a팀 등원하고 화목은 b팀 등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거든요. (교육청 방침인데도) 왜 우리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도 빈번해졌습니다.
시도교육청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 상담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엔 7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격상된 이듬해엔 350건으로 5배 가까이 뛰었고, 다시 1년 뒤엔 5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지도권은커녕 교권보호위 개최 대상도 아닌 유치원 교사들은 호소할 곳도 없고,
억지 민원이라도 사과부터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권 침해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달라'는 요구부터
[이경미 /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말 '내 아이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박다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 활동하다가 모기에 물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악성 민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의무 교육과정임에도) 야외활동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설과 무시,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학부모(출처: 경기일보) : 뭐 하시는 거에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내놓을 교권 보호 대책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초중등법 개정'이 목표라며 유치원 교사 교권에 대해선 단순 매뉴얼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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