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가루'로 암치료 방사선 처방 막아…60대 징역형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양방치료를 중단시키고 자격증 없이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변에 알렸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방사선과 CT촬영, 양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
[email protected])
#효소_가루 #항암 #무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