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 거부"…국방부 검찰단 "강한 유감"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겼단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단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통보를 받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검찰단 건물 앞까진 왔지만 들어가지 않은 채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거부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이첩 직전까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첩)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은 이미 알고 있었고…당일날(2일) 10시 51분에 사령관이 급하게 다시 전화 와서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이지 원자료를 수정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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