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신분 알리며 협박...사과 없었다" / YTN

YTN news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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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소속 부서가 표시되는 업무 메일을 이용해 항의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알리며 교사와 학교를 위협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A 씨는 자녀의 담임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뒤에도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A 씨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판단해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담임교사는 지난해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올해 초 복직했지만, 우울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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