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는 왕의 DNA를 가졌다. 왕자에게 말하듯 좋게 말해 달라."
영화 속 대사 아니냐, 의심하실텐데요, 실제로 학부모가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구절절 눈길을 사로잡지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편지는 1번부터 9번까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담았습니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학부모는 아이의 새 담임교사에게 이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선 담임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직위해제됐거든요.
지난해 10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고를 당한 담임 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교육부 소속의 한 사무관입니다.
올해 초 대전교육청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다네요.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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