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8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와 교직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퇴실 명령이나 귀가 조치, 학부모 소환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 안에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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