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면 한두 번은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한다."
기저귀 갈고, 먹이고, 재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힘들고 더러운 것도 기꺼이 감내하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금쪽같아서 그런가, 이성이 두 쪽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학기 중에 왜 결혼했냐. 아이 대변 질감이 뭐냐.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어디까지 배웠느냐.'
유치원 교사한테 쏟아부은 폭언입니다.
"학벌이 세상의 전부라면 직접 가정 보육하시지."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네요.
21년 차 베테랑 유치원 교사조차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지만, 정작 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우는) 아이를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부모 (출처: 경기일보) : 뭐 하시는 거에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은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이경미 / 한국국공립 유치원연합회 회장 :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과거 평창 올림픽의 주 무대였죠?
초록빛 숲 속에 푹 파묻힌 느낌! 보기만 해도 절로 피로가 가시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 가셨던 피로가 다시 올라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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