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29일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서 허벅지에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 일행 2명이 발견됐습니다.
끝내 1명은 숨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자은 기자,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발견된 장소는 전남 여수의 한 졸음 쉼터입니다.
31살 A 씨가 주차장 바닥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허벅지 말고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B 씨도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역시 허벅지 괴사 상태였습니다.
이 둘 외에는 관련된 사람이 없고 신고 역시 B씨가 의식 잃기 전에 했다고 합니다.
Q2.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두 사람은 3년 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둘은 친구처럼 지내다 게임머니와 현금 등 채무 문제가 쌓였고, 한 달 전 이 문제를 정리하려 만났다가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약 3주간 여수, 순천 일대를 다니며 일종의 내기를 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잠들면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돌로 찍자"는 내용이었죠.
Q3. 이런 내기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둘이 생각하는 채무 금액이 달라 갈등이 심화됐던 건데요,
내기 승자가 유리하게 가져가는 벌칙까지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주일 넘게 차 안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내엔 잠들면 허벅지를 돌로 찍는 단계까지 간 것이죠.
Q4. 이 과정에서 피해승낙 확인서까지 썼다고요?
일종의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개념인데 차에서 발견된 이 문서가 수사 단서가 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계약서를 쓰던 시점에 이미 서로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약속했고 그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계약이었을 거다. 죽든지 죽이든지 서로 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 죽든 죽이든, 응당 하는 고통을 감수하자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5. 이 확인서, 효력이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선 피해자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해승낙 확인서는 가중 처벌 요인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윤우 / 변호사]
"오히려 폭행 등에 관한 피해 승낙서는 의도적 행위여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입건된 B씨의 경우 일반 양형기준이 징역 3~5년인데요, 가중 처벌 시 4~8년에 처합니다.
온라인과 현실, 게임 벌칙과 폭행 범죄가 뒤섞여 있는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경찰은 최근 의식을 회복한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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