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지배한 아동학대처벌법…교권보호위는 유명무실
[앵커]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실에 무분별하게 적용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을 보호할 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교사 A씨.
언젠가부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동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 나를 족쇄로 묶어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누구든 아동학대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교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제기하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바로 신고하는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연수라는 게 있어요. 의심되는 상황에 무조건 신고를…1년에 한번씩 받아요. "
이런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
당국에서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교사들은 또 다른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싫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
교권 추락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은 오늘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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