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공식화…일부 반대도

연합뉴스TV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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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공식화…일부 반대도

[앵커]

정부가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고 어제(4일) 밝혔는데요.

흉악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교화 목적이나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할지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수십년 후 풀려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20년을 복역한 무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형 태도와 교화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가석방을 막아야 한다며 흉악범에게 사형을 구형 또는 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난 후 지인 두 명을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그랬는데, 2심에선 양형 조건을 따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무기징역 수형자와는 달리 사형확정수는 노역 의무도 없어 교도소 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두 형벌 사이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

다만 이렇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범죄자의 교화 여지를 아예 차단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입이 쉽지 않다면 가석방 심사 요건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간을 50년으로 만들면…20대에 범죄를 저질러도 가석방하는 최초의 시기가 70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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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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