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
[앵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흉악범죄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마쳤는데 법조계에서 찬반은 엇갈립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흉기난동 같은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법조계에서 찬반은 엇갈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무거운 형벌이 늘게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장기간 수용으로 형 집행 비용이 늘 수 있단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찬성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절대 종신형을 위헌이라고 본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선 기한 제한 없이 보호 감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최종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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