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신중" 목소리도
[앵커]
법무부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무기형도 차등을 둬야한다는 건데, 범죄 예방 효과 등 제도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돼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아도 현행법에선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 만큼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유기징역 가석방 요건 중 잔여형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유기수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무기수가 먼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9년 받은 사람이 39년이 집행 되어야 가석방에서 충족이 되는 잔여형기 10년 미만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보다 가석방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
반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이 안 됐고, 사형제 못지않은 형벌로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교정 관리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어 제도화 과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제도의 과도기적 도입 또는 무기징역 가석방 형기 기준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종류 범죄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적용될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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