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된다고 해도,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을지우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살펴보겠습니다. 민동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전문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민동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LH가 발표한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15개가 공개됐고요. 그중에 입주민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공지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동환]
먼저 일부 단지에서 LH가 입주 예정자한테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주고 환불해 줬다는 것은 입주 예정자를 배려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단지도 LH가 받아들여줄지는 발표하기 전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LH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취소를 거부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계약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철근 누락 등의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도까지가 필요하거든요. 계약취소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철근 누락 같은 경우가 이슈화가 돼서 법원이 좀 더 넓게 판단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할 때는 그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걸 입주 예정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LH도 발표하고 있는 게 보수나 보강공사만으로 충분하다, 철거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여서 입주 예정자가 그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LH에서 대책, 통 큰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책을 내주기 전까지 사실상 입주민이 계약 철회를 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개인적으로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동환]
그렇죠.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LH가 아마 일부 단지만 한정적으로 계약취소를 받아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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