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갑질 민원조례" "문제 본질 흐리기"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야당은 제도적 한계를 꼽아 이견을 보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운명을 달리한 교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교권 회복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두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권리만 부여했을 뿐, 교권을 침해하는 데 따른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하면서…"
민주당은 교원과 학부모 94%가 법적, 제도적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이게 다 원인이 여기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달라고 하던가요?"
"문제의 근원이 2010년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고시안을 8월 안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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