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경고에도 기관 모두 부실 대응"...36명 수사 의뢰 / YTN

YTN news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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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중앙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선 18명에 더해 관련자 18명을 추가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오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앙 행정기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대응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규격에 미달된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사 당일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일곱 번 전화와 카톡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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