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결과 총 36명 수사 의뢰" / YTN

YTN news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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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벌인 국무조정실이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참사의 원인으로 꼽은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조실은 경찰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등 관계자 18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열흘 동안 진행했던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관이지만, 기존에 대상자에 포함 안 됐던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6명, 충북소방 5명, 충청북도 4명, 행복청 1명, 그리고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감리단장과 시공사 대표 등 민간인 2명입니다.

이로써 수사 의뢰 대상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조실은 이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또,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죠?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행복청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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