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신도회장 A 씨, 2010년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최종 유죄 확정…1·2심 판결문 이동관 부인 등장
청탁은 실패…2010년 중반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
靑에 신고했다면 장관·수석 행사 ’축사’ 부적절
이동관, 신고 시점 질문에 "답변할 필요 못 느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특보는 부인이 즉시 돈을 돌려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사람이 이 사건 두 달 뒤에 주최한 종교 행사에서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축사까지 해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7월,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 A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2009년 10월 말, A 씨는 지인 C 씨에게서 대통령 직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1급 자리를 부탁받습니다.
이 특보는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습니다.
A 씨가 2009년 11월 C 씨의 이력서를 건넸고,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 A 씨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줬다,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오만원권 지폐 100장씩 4묶음, 2,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 특보 부인은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 씨는 원했던 자리에 가지 못했고, A 씨의 다른 사기 사건 등과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특보 부인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동관 특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특보 측은 YTN에 보낸 문자에서
부인이 평소 안면 있던 A 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돌려줬다,
귀가 후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2010년 3월 11일.
이 특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인사청탁 시도 사건의 당사자 A 씨가 회장을 맡은 신도회 주최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 (중략)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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