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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4년째 입법 공백…"안전한 임신중절 지원을"

연합뉴스TV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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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4년째 입법 공백…"안전한 임신중절 지원을"

[앵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흘렀죠.

여전히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프진, 해외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복용 후기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구입처를 알음알음 찾아내 위험을 감수하고 복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확인 약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꽤 많고, 또 복용방법을 잘 몰라서…복용 시기, 임신 주수가 14주가 넘었다거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째, 대체 입법은 아직입니다.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위험한 임신중절이나 병원 밖 출산 등의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빨리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혼모의 건강과 심리 지원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낙태죄 대체 입법을 서둘러 임신중절을 택하는 임산부의 건강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위기임산부 #낙태죄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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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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