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영아 살해'…낙태죄 대체입법 4년째 공백
[뉴스리뷰]
[앵커]
전국 곳곳에서 미신고 영아 살해 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4년째 공전 중인 낙태죄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 직후 두 아이를 연이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수원의 30대 친모.
경찰 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낙태 비용이 부담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지난 5년간 영아살해 판결 중 다섯 명의 친모가 낙태를 고민했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여성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낙태약으로 임신 중단을 시도했지만, 미숙아를 낳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전 중인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대체 입법은 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되는 영아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 중단 등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기 임신인 분들은 보통 경제적 빈곤과 함께 오거든요. 정식 절차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미프진 구입하고…식약처 허가 다 받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병원 가도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니까 수술비가 당연히 높게 나오죠."
일각에서는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의견 차가 첨예하고, 사실상 낙태죄의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태아와 산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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