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소장에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에 붙어 지탱하는 캔틸레버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면서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임시 구조물 설치와 보행로 재가설 등으로 비용이 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는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현장감정이 필요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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