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사고 '무인 키즈풀'…안전관리 사각지대
[앵커]
요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수영장이 어떻게 무인 영업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청라의 한 키즈풀.
지난 22일 부모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2살 여아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키즈풀은 작은 수영장과 아이와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2주가량은 예약이 꽉 차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안전 규제가 까다로운 수영장이 어떻게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나 봤더니, 사업자 신고가 공간임대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간임대업의 경우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나 별다른 신고 없이 수영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대다수 키즈풀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간 자체를 대여해주는 방식이죠. 스터디카페도 공간 임대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은 안전이나 수질 등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키즈풀 업주들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체육시설이 아닌 비영리 목적의 편의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키즈카페의 경우 특정 시설이나 기구가 있으면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키즈풀 같은 수영장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키즈풀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지자체도 단순 물놀이 시설로 여겨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놀이시설 이런 일시적인 건 체육시설로 안 봐요. (키즈풀은) 단순한 물놀이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키즈풀은 전국에서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지만, 무인 키즈풀은 높은 인기와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mail protected])
#무인키즈풀 #자치단체 #안전사각 #사망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