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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법위반 103건 적발"

연합뉴스TV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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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법위반 103건 적발"

[앵커]

지난 1월 채석장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입건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가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삼표산업에선 작년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삼표산업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 데, 60건을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작년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가 숨지고, 석달 뒤 근로자 한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는데도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선 시설물 안전성 평가나 안전 통로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표산업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신속히 개선했다"면서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고용노동부#삼표산업#채석장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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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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