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되자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으로 서비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담합으로 구인업체들이 내는 이용료를 올리거나 유료 전환을 유도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가 서비스 가격 인상은 물론 무료 공고 건수와 업종 변경, 게재 기간 단축 등을 짬짜미한 뒤 1~2주 시차를 두고 적용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 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생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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