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표시광고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U+가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 최고 속도를 광고할 때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정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치를 홍보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것도 부당 비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 광고 기간 세 회사의 5G 서비스 실제 속도는 5G 서비스 속도로 광고한 20Gbps의 3~4% 수준으로, 25배 과장한 셈입니다.
세 회사가 자사 최고 속도라고 광고한 2Gbps대와 비교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25~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336억 원은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관련해서 부과한 373억 원에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끊고, 공공재인 전파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품질 기반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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