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14살 딸 폭언·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부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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