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등 1천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어제(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6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마리당 1만원씩 받고 데려온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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