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어제(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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