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을 경찰서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진정도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성폭행 피해 여성 1명이 지난 5월 초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군산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사병의 성폭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과 여성이 대면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후 6시 40분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경찰서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과 피해자는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이곳 은파유원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그때부터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에게 '자신에게서 아빠 같은 느낌이 안 드는지' 물었다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찰관.
이후에도 '내가 홀몸이었다면 젊은 사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했겠지만,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꾼다' 등 뜻 모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 여성이 근무지 발령 문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YTN과 만나 조사 전 온종일 밥을 굶었다는 피해자 말에 친절을 베풀었을 뿐, 식사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정한 것도 여성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성이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을 가지고도 조사 시간에 보여주지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자리를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경찰관 :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인이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니까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러지 말라고, 남자들 조심하라고.]
그런데 경찰 수사관은 사건 피해자와는 소속 경찰서 안에서만 접촉해야 하고 밖에서 만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 만남은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이 경찰관이 자기 뜻을 왜곡해 성폭행 피의자인 미군 사병에 대한 신고취하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송치'라는 경찰 판단과는 달리 피해 여성의 처벌 의지를 확인한 뒤 결국, 미군 사병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중략)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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