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도 감세 기조 유지…유류세 인하 끝낼 수도
[앵커]
연말까지 세수가 41조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도 정부가 하반기 추진할 정책에는 각종 감세 정책이 담겼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없다는 입장도 강경한데요.
그러자 여유 재원이 없는 정부가 당장 8월이 기한인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해도 올해 세수는 41조원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예고된 세수 부족에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감세 정책들이 들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부동산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져 사실상 감세가 될 공산이 큽니다.
결혼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1억원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부족에도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은 절대 없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수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
이 때문에 8월이 시한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시선이 쏠립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 달 석유류 제품 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1.5% 포인트 끌어내린 만큼, 인하 조치를 끝내도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국민 부담 등 다양하게 검토해 향후 종료시점에 맞춰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유류세를 정상화해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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