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아 암매장' 친모 구속심사…"원치 않은 임신"
[앵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에 경찰이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친모는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7년 전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딸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아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나요?) 아들 앞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냐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수긍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습니까?) 네."
친모 A씨는 2016년 8월 경기 김포의 모친 소유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를 한 달 남기고 체포된 A씨에게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당초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암매장 시점은 출산 일주일가량 후로 드러났습니다.
전날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7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이혼 후 첫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숨진 아동은 B양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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