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영아 암매장' 친모 체포…공소시효 한달 앞둬

연합뉴스TV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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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영아 암매장' 친모 체포…공소시효 한달 앞둬

[앵커]

인천에서 태어난 다음 날 숨진 영아를 신고도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아이의 사체를 유기한 친모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유기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하루 만에 숨지자 장례 절차도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

A씨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다음 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숨졌다"며 "태어난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묻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딸을 묻은 텃밭은 A씨의 모친 소유 땅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도 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망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A씨에 대해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598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5일 오후 2시 기준 숨진 아동은 모두 2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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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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