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결혼하면 청약·대출서 불리? '위장 미혼' 확산 / YTN

YTN news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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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인데요. 이 제목만 보고도 사실 2030 세대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사에서는 '위장 미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경우 청약과 대출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청약 요건이나 대출 지원 자격에서는 소득 기준을 따지게 되는데,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대상이 되더라도 부부로 신고하게 되면 대상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니까 혼인신고를 미룬다, 이런 뜻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버는 남녀가 있다고 예로 들면, 최근 진행된 수방사 부지 청약에 각자 따로 신청은 가능했는데요. 부부가 되면 기준점인 9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도 디딤돌 대출을 예로 들면, 신혼부부와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연 7천만 원 이하로 동일했습니다.

각자 따로일 땐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소득을 합치면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맞벌이 가구가 흔해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위장 미혼' 상태로 있거나 결혼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결혼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준에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아스파탐 관련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이 아스파탐 논란 때문에 막걸리 업계에도 영향이 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막거리 중에 다수는 유통기한을 늦추고 맛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스파탐 등 첨가물을 넣는다고 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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