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공탁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계획은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 결정과 피해자들의 반발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탁금 제도가 뭔지, 함께 보시죠.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 목적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변제 목적물인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공탁금을 피해자들이 찾아가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 공탁 신청은 사실상 정부가 배상 절차를 일단락짓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법원 공탁 신청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피해자의 반대 의사를 고려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다른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로 '보정 권고' 조치가 내려져 정부가 다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건에 대해 이의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공탁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 공탁의 적법성을 따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고인이 된 나머지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와 정창화 할아버지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가운데
이들 유족 역시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추가 불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와 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 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정부는 공탁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했지만,
공탁 신청으로 피해자 측이 무효소송 제기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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