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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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직장갑질 '성토대회'…"존엄 지키고파"

연합뉴스TV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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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직장갑질 '성토대회'…"존엄 지키고파"

[앵커]

근로기준법상 모든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죠.

하지만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예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소규모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한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커피 로스팅 회사에 입사했다 해고된 A씨.

언어폭력과 초과 업무, 휴가 거부에 시달리다 항의했지만, 대표에게 돌아온 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에서 자유롭다"는 협박이었습니다.

A씨가 직장갑질119가 개최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성토대회에 나서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군가 욕을 하면, 메신저에서 괴롭히거나 한다면 법이 지켜주는데요.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는 왜 상시 근로자 수로 제한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 사용 제한부터 초과 노동, 해고까지 모두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심각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B씨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날에 수없이 찔려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괴롭힘 심각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5%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임금 불평등·임금 이중구조 해소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13만여 명.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5인_미만_사업장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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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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