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법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증인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조금 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동규 증인. 많이 힘들죠?’ 직접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유동규 씨가 그때 ‘아니요, 안 힘듭니다.’ 이렇게 답했고. 오른쪽 이번에 전 성남시 공무원한테도 이재명 대표가 ‘내가 웬만하면 직접 신문을 안 하려 했는데.’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법조인이신 양지열 변호사께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저 부분은 나름의 어떤 조금 전략을 가지고 저렇게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것일까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당연히 그렇죠. 어떤 이야기냐면, 같은 질문지에 있는 내용이고 설령 답을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답을 하더라도 그 미묘한 순간 하나하나에 재판장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사자이고 그에 관해서 누구보다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본인하고 같이 일을 했던, 본인의 부하로 일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시장 현재의 대표가 직접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과하게 조금 반응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 전체에 있어서 재판장에 주는 인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증인이 나와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증거 가치를, 무엇에 신빙성을 줄 것인지는 재판장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마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서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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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