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윤석열 측은 직접 증인 심문 말라”

채널A News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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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위원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안 된다, 제한하겠다. 이게 법무부 징계위 입장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렇다 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보장하겠다던 윤 총장 측 방어권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걸까요.

이은후 기자가 양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5일 2차 심의 때 누가 증인을 심문할지를 두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변호인들도 직접 심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가 심문은 징계위원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직접 심문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징계위원에게만 심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이 전달한 질문도 증인에게 할 예정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리검토 후 다음 심의 전까지 징계위에 반박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은 반으로 의견이 나뉜 모양새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4명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없거나 과정이 위법하다고 증언할 전망입니다.

반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평가되는 나머지 증인들은 윤 총장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그제)]
"(국장님 오늘…) …."

징계위 측은 증인 심문 뒤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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