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지자체에 통보…'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6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26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고, 기권이 1표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후속 대안인 익명 출산제, 이른바 '보호출산제'가 국회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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