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의 뇌물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시행된 지 벌써 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은 지인에게서 '좋은 시간대'에 골프장 예약을 해달란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부하 직원들에게 예약취소분, 즉 '노쇼'로 나온 골프장 시간대를 우선으로 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발각됐습니다.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인사 직원에 조카 채용을 청탁했는데요.
담당자는 이 조카가 실제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판촉물을 받았다가 제재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제약회사 지점장에게 냄비 2개를 받았는데요.
모두 무려 32만 원어치에 이르는 값비싼 냄비였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금품수수 금지 위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두 모아보니 지난해만 1,404건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가운데 416건이 실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289명이 과태료 처분을, 100명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고, 27명은 형사 처벌됐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청탁금지법이 내건 시행 목적입니다.
역대 최다 제재가 나온 만큼 아직은 그 목표까지 멀게 느껴지지만,
그 제재 주체 또한 공직자들이란 점에 희망을 걸고,
올해는 조금 더 청렴한 공직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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