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령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
정부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8년간 생사 확인이 안 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무려 2236명.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달 내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런데 당장엔 전수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로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2천여 명이 넘는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이 점이 참 걱정인데요. 이들 가운데 다수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양육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베이비박스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보내는 사례 등도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는데요?
한편으론, 아기를 낳아 직접 키우고는 있지만 가정 내 사정이나 개인사로 인해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까요?
또 아동복지시설 등의 공적 체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또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이 절실한데요. 검찰과 경찰도 이번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건 살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유기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울산 쓰레기통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자수를 했다고요?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되레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그런데 해당 사례처럼 자녀를 홀로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개설이 됐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는 피하면서, 양육비는 받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미흡한 게 아닐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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