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직접 출생신고…만2세 아동 학대 전수조사
[뉴스리뷰]
[앵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부모 대신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학대 사실 발견이 어려웠던 두 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가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20대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은 물론 사회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갈비뼈와 팔다리가 앙상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부모 대신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임 피해 아동이나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해결될 길이 열린 겁니다.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 낳은 뒤, 출생아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출생아는 지자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쉽게 간과되는 만 2세 이하 유아의 학대 여부도 석 달간 집중 조사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적발 가정을) 방문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신체 손상, 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발육 상태, 영양 상태, 또 질병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병원 입원이나 은행 계좌 개설, 입학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보호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을 고칩니다.
또 위탁 부모에게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안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아동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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