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의 유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돼온 보호출산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27일) 산모의 익명 출산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신 갈등을 겪는 산모 대부분은 은폐된 곳을 찾아다닌다며,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병원도 피하게 돼 아기와 산모를 모두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보호출산법이 익명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 강기윤 위원장은 보호출산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지만,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부터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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