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탄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고,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을 넘긴 밤늦은 시간, 택시에 오른 만취 승객 두 명이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이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한 승객이 구둣발로 택시기사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승객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기사는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승객이 따라 내리더니 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도로에서 벌어진 만취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쯤이 돼서야 멈췄습니다.
얼굴과 손목에 상처를 입은 택시 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A 씨 : 심각했죠 아주. 그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 오는 차하고 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70대 가해자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목을 승객이 졸라 입건됐고,
이번 달엔 울산과 부산에서도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줄곧 늘어, 지난해 한 해 동안 4천3백6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한 뒤에도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운전자를 폭행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아무리 가중돼도 판사의 마음이나 판사의 생각이 안 바뀌면 불가능해요.]
때문에 시내 버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일부 국가처럼 택시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이상미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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