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살해'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 검토

연합뉴스TV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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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변경 검토

[앵커]

자신이 난 아들과 딸을 잇따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잇따라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검은 최근 회의를 열어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분만 후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 2년 연속으로 생후 하루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은 가볍다는 겁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속기간도 남아 있어 경찰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A씨가 범행 전 아기에게 젖조차 물리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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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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