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 진위 여부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됩니까, 황의조 선수는요?
◆양지민>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법적인 위법행위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촬영을 같이 동의해서 했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삼는 것이 없다라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나는 교제했을 당시에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모른다고 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봅니다. 만약에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의 높은데 다수의 영상이라고 여성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앵커>지금 주장은 다수, 여러 명이잖아요. 만약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라고 나온다면 그게 인원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는 합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양형의 요소에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앵커> 불법적인 동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절대로 유포하면 그 유포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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