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유출 영상 속 여성 A씨가 불법 촬영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 자리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다.
앞서 이 변호사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반박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조 씨 측이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관심을 모은다. 황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의조 씨는 성행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의 친형수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기자 l 강내리
AI 앵커 l Y-GO
자막편집 l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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