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도 없이 불법 운전교육…69명 무더기 송치
자격이 없는 운전강사들을 모집해 4년 동안 2만여명에게 불법 운전교육을 하게 한 총책과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그제(26일) 알선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무자격 강사 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로 강사들을 무작위로 모집해 무등록 운전학원에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알선비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강사들은 수강생의 차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불법 운전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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