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이번 주가 임시국회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데 금요일에 노란봉투법의 부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텐데. 일단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 거부권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요.
[윤희석]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전에 두 가지 법안, 간호법, 양곡관리법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번에도 아마 만약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각 당에서 생각하는 입장차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과연 우리 법체계와 맞느냐, 이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에 너무 유리하다. 뭐가 유리하냐? 사측에서, 기업 쪽에서 뭔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을 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입힌 노조의 각 구성원들 한 명, 한명에 대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피해 정도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물어달라는 게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민법상 대원칙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연대해서 책임을 배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대의 개념에는 각각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씩 나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대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집어서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사측, 기업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법체계 전반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파업 관련한 문제가 조금 더 조장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만약에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에서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611224221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