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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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터넷 굉장히 심각"...검색 몇 번에 벌어지는 일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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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국회가 뒤늦게 서둘러서 제도 보완을 하고 만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화성 사례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상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은의 :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문제만 들여다보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오픈채팅방이라든가 SNS상에서 아이를 거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애를 키울 수가 없는데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 있나요? 내 아이는 몇 개월인데 누가 데려가줄 수 없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이를 사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실은 이건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돈을 받지 않고 아이를 넘겨줬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 앵커 : 실제로 저희가 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돈거래 없이도 불법인가요? 친부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나, 이런 질문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영유아 온라인 거래, 얼마나 될까요?

▶ 이은의 :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내려면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났고 얼마나 사라졌느냐의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치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런 게 도드라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뿐인 거지, 지금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나마 출생신고는 안 되지만 출생 기록은 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상황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출생신고를 보통 하게 될 때 누군가 내가 이 아이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513350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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