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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은 또 주가조작…"처벌 강화가 답"

연합뉴스TV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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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은 또 주가조작…"처벌 강화가 답"

[앵커]

주가 조작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은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아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범죄 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운영자 강기혁씨.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주가 조작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4명 중 1명은 이미 한 번 이상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불공정 거래로 제재 받은 30%가 재범 이상의 전력이 있었는데, 강도나 폭력과 같은 다른 강력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습니다.

수사망에 걸려 처벌받고 또 주가 조작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이 지적됩니다.

유죄가 입증돼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해도 불기소율이 절반을 넘어 2명 중 1명은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폰지금융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 150년형, 보험사를 상대로 약 6,000억원 규모 사기를 친 숄람 와이스에는 845년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벌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벌금이나 추징금이 적어 부당이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같은 형태로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방식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걸리면 번 것 이상을 잃는다"는 인식이 뿌리 박히지 않는 한 주가 조작 근절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주가조작 #솜방망이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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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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